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전국에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통해 7월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19~39세 청년과 소득기준 90% 이하인 신혼부부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이 인정된다. 청년 유형 1695호, 신혼부부 유형(한부모 가족 포함)은 1092호가 공급된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