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시행, 공포했다.
고용부는 최근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 물질 1,2-디클로로프로판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은 주로 세정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2013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1,2-디클로로프로판이 담관암 등 산업재해를 유발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규칙에서 고용부는 1,2-디클로로프로판을 다루는 사업장은 작업자에게 유행성을 알리고 취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폐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인듐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듐을 다루는 사업장은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누출을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철도 작업장의 안전 요건도 강화했다. 열차를 입환하는 과정에서 열차에 올라탄 노동자가 끼이거나 추락,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사다리에 노동자가 있는 상태에선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작업 위치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맞춰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승강기' 용어를 재정의했다. 두 법규의 정의가 달라 산업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