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여부, 신고년도, 혼합물 및 성상, 일련번호 등에 따라 약 15~20개자리 번호를 만든다.
(환경부)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해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해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관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 알리고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확인번호를 부여해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