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권고안을 제시한 지 5달 만이다. 제3차 에기본은 2019~2040년까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장기 계획이다. 확정까지는 절차가 더 남아있지만 정부안(案)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적다.
산업부는 정부안에서 에너지 시장 개편을 시사했다. 특히 환경 비용, 사회적 비용 등 외부비용과 생사 원가를 에너지 가격·세제에 적기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장기적인 전력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정확한 인상 폭은 올 연말 나올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가 예상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2017~2030년 10.9%였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요금제 역시 계시별 요금제(계절·시간별로 요금을 차등 책정하는 제도), 녹색요금제(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따로 파는 제도),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계통 안정성을 위해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주파수, 공급예비력, 대기예비력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도입하고 전력중개시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천연가스 시장에는 연료전지용 요금제와 개별요금제(발전소별로 천연가스 가격을 매기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전체 발전량의 30~35%로 제시했다. 30%는 2017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연간 3.75GW)를 반영한 수치이고, 35%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비용ㆍ전력망 부담 등을 고려한 한계치다. 앞서 워킹그룹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25~40%였다.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두고 산업부 안에서도 격론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 설비 제조사 등 여러 관계자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애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에기본 확정이 계속 늦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인증제(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경매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꾼다. 최근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수소에너지에 관해서는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 대, 연료전지 10.1GW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석탄발전 비중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수단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석탄 관련 세제 개편, 신규 발전소 불허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에너지 복지 강화 확대,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이 정부안에 포함됐다.
제3차 에기본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 보고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