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간척지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중 농업에 적합지 않은 필지를 태양광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보전을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그간 농산물 생산·가공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됐다.
개정안은 토양 염도가 높은 간척지 내 농업진흥지역 안에선 최대 20년간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허가 만료 후 농지 복구가 전제다. 허가에 필요한 염도 기준은 6.30dS/m(데시지멘스 퍼 미터·염도의 단위)로, 토양 염도가 이 이상을 넘어가면 농업 생산성이 40% 이상 떨어진다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염도가 6.30dS/m를 넘어서는 간척지 면적이 8만200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농촌 태양광 보급이 문재인정부 농정(農政)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농촌 지역에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확충되는 태양광 시설(30.8GW)의 3분의 1이 농촌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며 세부 추진 과제로 염해 간척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간척지를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은 더 반기는 분위기다. 일부 발전공기업은 이번 개정안 덕에 새로운 사업길이 트이게 됐다. 그간 태양광 사업을 위해 간척지를 확보하고도 농업진흥지역 규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농지법 시행규칙 이후로 사업 추진에 용이한 부분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