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가 환자 집단 소송에 이어 시민단체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결론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ㆍ‘황우석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시민단체들은 “사기의약품인 인보사를 즉각 허가 취소하고 허가 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엉터리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며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위해 17년간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범죄 행위”라며 인보사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인보사에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개발사인 코오롱이 몰랐고, 허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및 시판 단계에서도 몰랐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세포가 바뀐 사실을 코오롱과 식약처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식약처가 아닌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히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을 상대로 소송할 환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오킴스 측은 “제조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환자들은 의약품 허가 사항과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성분의 의약품을 약 7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주고 투약해 알 수 없는 악성 종양 발병 위험에 노출됐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 모두 힘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처는 인보사의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허가 당시 기재했던 연골유래세포가 사실은 GP2-293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르면 5월 말 인보사 관련 조사가 완료될 계획이지만 미국 현지 조사 및 추가적인 자료 분석 등을 거치면서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