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456건 오류...국토부, 서울 8개 구에 재검토 및 조정 요청

입력 2019-04-17 14:00 수정 2019-04-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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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ㆍ마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는 표준ㆍ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8개 자치구가 대상으로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이다.

국토부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ㆍ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해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과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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