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ㆍ대형마트, 사전신고 없어도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입력 2019-04-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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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발표…광고 허용범위도 동물실험 결과 등까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사전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289억 달러로 연평균 7.3%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5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도 연평균 8.4%씩 성장하고 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1.8%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신산업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규제혁신과제 31건을 발굴했다.

먼저 정부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대형마트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사업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더불어 관리방식을 품목별 관리(1년 주기)에서 업체별 관리(2~3년 주기)로 전환하고,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허용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원료까지 확대하고, 기능성이 추가된 기존원료의 활용기간도 확대한다.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 대해선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 기능성원료 인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평가기법도 도입한다. 기재부는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일반식품은 품목제조 보고만으로 제품생산·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식품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 및 처벌수준 합리화시킨다. 구체적으론 동물실험 결과 등을 광고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로 활용 가능한 대상자료 검증기관도 확대한다.

이 밖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소방용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드론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을 지목별로 구체화시킨다.

기재부는 “올해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을 해결할 계획이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1건은 조속한 국회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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