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고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구비한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을 허용한다.
현재 펀드재산은 사람(자연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련 법령을 구체화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적용해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게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등을 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인일 경우 1800만 원, 법인이 아니면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이 도입되면서 5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운용 허용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 1일에 맞추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