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신테크가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이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화신테크는 지난달 25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신테크가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이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화신테크는 지난달 25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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