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보험은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재가급여란 거동 불편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간호, 주ㆍ야간 보호나 단기 보호, 복지 용구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이 특약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 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 원을 준다.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요양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요양기간동안 계속 보장해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요양이 필요한 치매 간병 초기단계부터 고객을 앞서 살피고 먼저 케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