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맹본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차액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가맹본부는 높은 배점(3점)을 부여 받는다.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필수구매 품목 공급 등의 대가로 수취하는 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 수취 방식은 가맹금 규모가 불확실하고, 필수구매 품목 가격 인상 시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로열티는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가맹금이다. 로열티 수취 방식은 가맹점주가 매출액에 비례해 가맹본부에 수익을 주는 방식인데 로열티율이 계약 체결 시점에 결정돼 매출 증대 시 본부와 점주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개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또는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수취하는데 가맹점주 입장에선 로열티 방식이 비용 부담 완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로열티 방식 전환을 유도하고자 평가배점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작년 대비 필수품목 축소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2점)도 신설됐으며 가맹본부의 매출액 중 필수품목 판매금액의 비중에 따라 차등 점수(0~3점)가 부여된다.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가맹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배점도 3점에서 10점(전면 도입 시·일부 도입은 1~8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포함된 개점·운영·폐점 시 상권분석, 점주지원 및 희망폐업 위약금 관련 사항도 협약 평가기준(배점 1~2점)에 반영됐다. 규약에 미포함됐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도 평가항목에 추가됐다.
또한 광고판촉 행사 사전 동의 및 비율 준수 여부, 점주에 대한 지원 확대(금전·기술·인력 등),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평가기준(배점 2~10점)도 마련됐다.
해당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상생 가맹본부로 꼽히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기간 단축, 정부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