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유신정권에 반대한 '부마 민주항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부마항쟁보상법에 생활지원금 자격 조건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부마항쟁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1979년 10월 체포 돼 즉결심판소에서 구류 20일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석방된 사실이 인정돼 부마민주항장 관련자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부마항쟁보상법상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전통적 의미의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짚었다.
이어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등은 국가가 관련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와 지원금의 액수를 정해 지급할 수 있다"면서 "생활지원금 등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