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자유의 몸 될까

입력 2019-04-11 15:30 수정 2019-04-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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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공판, 보석 여부 관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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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11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보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두 번째 공판을 마치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 막바지 김경수 지사의 석방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어서다.

김경수 지사의 석방이 현실화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김 지사 측 입장은 도주 우려가 없고 휴대전화 등을 자진 제출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그의 구속 근거인 '킹크랩 로그 기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구속기간 6개월 안에 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으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건 특혜"라고 보석을 반대한다. 공범인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됐는데 김 지사를 석방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대한민국애국단체총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댓글 조작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2회 공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보석 허가 반대 시위를 가졌다.

선글라스와 모자 차림의 보수 단체 수십 명은 태극기와 플래카드를 소지하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공판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구속 특검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보석 허가는 말도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여론 조작의 달인 김경수는 감옥에 있어야 한다”라는 구호도 나왔다.

특히 해당 단체들은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두고 "댓글 조작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주장했다. 19대 대선 당시 댓글 조작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여론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설과 구호 제창 이후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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