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1일 드루킹 일당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1심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게는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14일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