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부실 논란 중인 치매보험 관리를 위해 보험 ‘리콜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사들이 영업력 강화를 위해 어설픈 보험 상품을 출시, 도덕적 해이로 보험사기에 악용되거나 민원이 속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치매보험은 포화상태에 빠진 보험업계에 히트상품으로 등장하며 업체 간의 과열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화생명은 경험생명표(사망률ㆍ사고율, 평균수명 등 예측 자료)를 반영해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판매를 중단했다.
금감원은 11일 오전 금융위와 보험부문 실무협의회를 열고 최근 보험 현황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치매보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부실상품 리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리콜제는 법안으로 명문화해 법제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치매보험 리콜제가 도입되면 파장은 적잖을 전망이다. 지난 2014년 금감원은 보험사가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한 상품 가운데 9개 종신보험을 판매 중지하고 리콜 조치했다. 당시 리콜 조치를 받은 상품 건수는 15만 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리콜 조치 당시 법적 강제성이 없었고 보험사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보험사는 일부 상품만 리콜 조처를 하고 대부분 판매 중지만 했다. 이에 치매보험은 법제화를 추진해 리콜의 법적 강제성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치매 보험 약관과 보험료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 설명회에서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치매 보험은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권유 단계에서 설명이 충분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리콜제 도입 등 조기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치매 보험 판매량은 762만 건으로, 최근 3개월간 80만 건의 신규 가입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감리와 점검을 공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