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개협의안(Consultation Paper)'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바젤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을 국내 도입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개협의안 발표는 선진국 감독당국이 새로운 제도 도입시 주로 사용하는 절차다. 국내에서는 최초다.
개편안에는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운영리스크 산출방법 △내부등급법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 자산 하한 기준 등 총 세 가지 개선 사항이 담겼다.
우선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을 완화한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은 대부분 등급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낮춰지면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손실률(LGD)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낮춘다. 단, 가계대출은 최근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한다.
운영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산출하던 운영위험가중자산을 손실사건 누적규모에 따라 차등산출하도록 하는 신(新)표준방법으로 통일한다.
마지막으로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을 개선해 은행의 규제이행 부담을 경감한다. 내부등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을 현행 80%에서 72.5%로 개선한다. 은행들의 불필요한 규제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도입되면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량이 낮아져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약 0.5∼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들은 BIS비율 상승으로 자본부담이 경감되면서 기업대출 취급 여력이 종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5월 말까지 금융회사, 신용평가사 및 학계 등으로부터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규제 개편안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중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