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활용하세요"

입력 2019-04-09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이체수수료 없이 가상계좌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오는 10일 전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엔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납부할 있게 됐다.

방식은 기존 가상계좌와 동일하며,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국세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편의점이나 지하철에 설치된 CD/ATM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세계좌를 개발했다"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난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계좌 이용이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00,000
    • +1.41%
    • 이더리움
    • 4,490,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581,000
    • -4.2%
    • 리플
    • 949
    • +3.83%
    • 솔라나
    • 293,700
    • -0.71%
    • 에이다
    • 757
    • -7.23%
    • 이오스
    • 763
    • -2.05%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7
    • +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00
    • -5.95%
    • 체인링크
    • 18,980
    • -4.62%
    • 샌드박스
    • 398
    • -4.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