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5일 이후 설계공모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억 원 이상 대형 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시 옴부즈맨(시민감시단) 참관이 의무화한다. 옴부즈맨으로는 시민단체와 공공건축물이 소재할 지역의 주민 대표자, 건축학과 학생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 대학 교수 중심인 심사위원에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이 추가된다.
공모안 실격사유도 구체화한다. 현재는 실격사유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돼 각종 분양의 원인이 돼왔다. 앞으로는 실격사유가 되는 특정 법령의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전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우에는 1점 감점된다.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병행된다. 5억 원 미만 설계공모에 실시하는 온라인심사가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10억 원 미만 일반공모와 5억 원 미만 제안공모에 대해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이 최대 50%까지 축소된다.
심사 항목에는 디자인 평가가 신설된다. 설계에 공공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대형공사 설계심의까지 투명·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디자인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