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건설협회장, "일자리·안전 위해 공사비 정상화 절실“

입력 2019-04-08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공사비 정상화는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반드시 공공공사비는 정상화돼야 합니다"

8일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에 산업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 30%가 줄었고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라며 “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300억 원 이하 적격심사제는 낙찰률이 80.0∼87.8%,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평균 낙찰률이 2017년 기준 77.7%에 그친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당 건축비는 163만 원으로 영국의 450만 원, 미국의 433만 원, 일본의 369만 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이 건설협회의 분석이다.

유 회장은 "공공공사비가 부족하면 내국인의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재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공사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적정 공사 수행을 위한 필수 투입비용이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정산 문제도 언급했다.

유 회장은 "현재 국가계약법상에는 시공사의 귀책 없이 공기가 연장된 경우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 등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계의 손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로 32개 기관에서 260건의 공사가 소송에 걸려 있으며, 미지급액만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총 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의 경우에도 발주처가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845,000
    • +10.07%
    • 이더리움
    • 4,660,000
    • +6.78%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4.39%
    • 리플
    • 875
    • +7.36%
    • 솔라나
    • 308,500
    • +8.59%
    • 에이다
    • 857
    • +4.51%
    • 이오스
    • 786
    • -3.79%
    • 트론
    • 233
    • +2.19%
    • 스텔라루멘
    • 158
    • +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5.25%
    • 체인링크
    • 20,550
    • +4.1%
    • 샌드박스
    • 416
    • +4.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