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IATA 연차총회 의장 대신 맡아 ‘3세 경영’ 공식화 가능성
1700억 상속세 확보 부담… ‘2대 주주’ KCGI 공세 거세질 듯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그룹 경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 1일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에서 고(故) 조 회장 대신 의장으로 나서며 ‘3세 경영’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의 보유 주식 상속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이 그동안 이끌어왔던 한진그룹에 리더십 공백이 생긴 만큼 조 사장은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그룹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조 회장에게는 조원태 사장을 비롯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세 명의 자녀가 있지만 조원태 사장이 오너 일가 중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1975년생인 조 사장은 2004년 10월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부팀장)에 입사했다. 2009년 여객사업본부 본부장(상무)을 맡으면서 그룹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영전략본부장, 화물사업본부장, 경영전략 및 영업 총괄부사장 거쳐 2014년 대한항공 그룹경영지원실장, 한진칼 대표이사가 됐다. 그리고 2017년 대한항공 사장에 올랐다.
당분간 조 사장은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그룹 경영을 관여한다. 대한항공은 조원태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한진칼은 당분간 지난달 주총에서 대표이사 연임에 성공한 석태수 대표가 이끌어간다. ㈜한진은 서용원 사장과 류경표 전무의 2인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다. 이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IATA 연차총회에서 조 사장이 의장으로 나서면서, ‘3세 경영’이 공식화·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진그룹 일가와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율은 28.95%다. 조 회장(17.84%),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2.34%), 조현아 전 부사장(2.31%), 조현민 전 전무(2.30%) 등이 주요 주주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조 회장의 보유 주식 관련 상속세 규모가 1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조 회장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454억 원”이라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의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관계자 상속에 따른 할증이 20% 붙으면 세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조 회장 가족들이 막대한 상속자금을 마련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금 확보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주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 지분 가치가 1217억 원인데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 금액은 609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주식 매도가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진가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돼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진칼 지분 13.47%를 보유해 ‘2대 주주’로 올라 있는 강성부펀드(KCGI)의 공세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유미 기자 jscs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