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못 주겠다던 현대해상 12배 지급해야…대법 "분만 중 태아도 피보험자"

입력 2019-04-0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상해보험계약 개별 약정 우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분만 중 사고로 인해 영구장애를 입은 태아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가입자와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결국 현대해상은 소송액의 12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8월 출산 예정일을 5개월여 앞두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A 씨는 2012년 1월 지방의 한 산부인과에서 흡입 분만으로 출산하던 중 태아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아기는 2년 후 영구장애진단을 받았다.

이에 현대해상은 2012년~2015년까지 보험계약에 포함된 특약에 따라 A 씨에게 1000만 원의 실손의료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A 씨가 보통약관,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등을 이유로 1억2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애초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의 실손의료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사람의 출생 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분만 중 태아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보험기간은 출생 시부터 개시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태아의 장애 상태는 A 씨가 동의한 의료행위 때문인 만큼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1, 2심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현대해상이 태아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2011년 8월 25일부터 합당한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이어 "보호자들이 태아 분만을 위한 의료적 처치에 동의했다고 해서 영구장애에 이르게 되는 결과까지는 아니다"면서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양측이 이와 달리 태아를 피보험자로 개별 약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자와 고객이 다르게 합의한 사항을 우선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39,000
    • +3.98%
    • 이더리움
    • 4,475,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13,000
    • +2.77%
    • 리플
    • 821
    • +0.98%
    • 솔라나
    • 305,400
    • +7.16%
    • 에이다
    • 837
    • +2.2%
    • 이오스
    • 782
    • +4.69%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2.34%
    • 체인링크
    • 19,780
    • -1.69%
    • 샌드박스
    • 410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