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8월 출산 예정일을 5개월여 앞두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A 씨는 2012년 1월 지방의 한 산부인과에서 흡입 분만으로 출산하던 중 태아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아기는 2년 후 영구장애진단을 받았다.
이에 현대해상은 2012년~2015년까지 보험계약에 포함된 특약에 따라 A 씨에게 1000만 원의 실손의료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A 씨가 보통약관,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등을 이유로 1억2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애초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의 실손의료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사람의 출생 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분만 중 태아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보험기간은 출생 시부터 개시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태아의 장애 상태는 A 씨가 동의한 의료행위 때문인 만큼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1, 2심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현대해상이 태아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2011년 8월 25일부터 합당한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이어 "보호자들이 태아 분만을 위한 의료적 처치에 동의했다고 해서 영구장애에 이르게 되는 결과까지는 아니다"면서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양측이 이와 달리 태아를 피보험자로 개별 약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자와 고객이 다르게 합의한 사항을 우선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