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비준안 국회 통과…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

입력 2019-04-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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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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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조389억 원으로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에서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 원이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19년 1년 간이다.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이 법안이 유효하다.

비준동의안에는 6개 항목의 부대의견이 포함됐다.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원안을 가결하며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부대의견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견지해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도록 했다.

또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도록 하고,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2884억 원 가량 남아있는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되도록 하고, 집행 현황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며, 9864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부대의견에 넣었다.

이밖에도 부대의견에는 그간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철폐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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