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조계종 종무원 노조는 4일 자승 스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2010년 10월 하이트진로음료와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생수(감로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다.
노조는 “조계종은 하이트진로음료에 산업재산권인 생수 상표 감로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승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트진로음료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제3자는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의 요구에 의해 특정된 인물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년간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로열티를 5억 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