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시 지방 거점도시가 받던 역차별이 해소된다. 수도권과 같은 기준으로 충족이 어려웠던 경제성 가중치가 축소되고, 광역도시란 이유로 받았던 균형발전 감점이 사라져서다.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앞으로 종합평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가중치가 비수도권을 배려하고 수도권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 비중을 일부 개편해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경제성에 30~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균형발전에서 감점을 받았고, 기타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같은 기준의 경제성과 정책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예타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비수도권의 경제성 가중치가 30~45%로 5%포인트(P) 축소되고, 균형발전 가중치는 30~40%로 5%P 확대된다. 또 균형발전 평가가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된다. 수도권에 대해선 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되고 경제성 가중치는 60~70%로, 정책성은 30~40%로 조정된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쪽은 광역시 등 지방 거점도시다.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경제성 가중치는 축소되는 반면, 균형발전 평가가 가점제로 바뀌어 낙후도에 따른 감점이 사라져서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광역도시가 거점지역 역할을 바라면서도 (기존 평가에선) 마이너스가 되는 모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역차별도 일부 해소된다. 임 과장은 “그동안 수도권은 수요가 충분해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는데, 균형발전이 빠지면 마이너스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의 예타 통과율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 감점이 사라진 대신 경제성 가중치가 크게 확대돼서다.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예타 통과 여부가 갈리게 됐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도 예타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한편, 정책성 평가에선 일자리, 주민 생활여건,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 항목이 신설된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됐거나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해선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된다.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도 기존 SOC 사업과 같은 평가방식에서 수혜계층·전달체계 개선 등 적극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B/C)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