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대형마트, 자동차,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수익 대비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협상 결과 조사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법과 규정 위반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의 카드사 리베이트 논란은 지난달 27일 금융위·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지급액이 총 1조6000억 원인데 되돌려 받은 액수가 1조2000억 원”이라며 “70%를 프로모션 비용으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수수료 지급액의 143%를 돌려받았고. 이어 대형마트 62%, 자동차 55%, 백화점 42% 순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회원은 평균 30% 이상 수수료 수입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았지만, 개인회원은 7%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카드사 적격비용 개편의 핵심은 우대수수료율 확대와 역진성 해소였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이 리베이트를 많이 받아가는 것은 역진성 해소와 어긋난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이번 수수료 개편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는 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이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낮은 수수료율 요구 여부와 적격비용 기준 부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카드사가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해 해외연수 이용 경비를 제공한 부분과 회원사 직원 주택·학자금 자금 지원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의 낮은 수수료율 요구와 리베이트 수수, 카드사 보상금 지급 모두 위법 사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