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영아유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밀출산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 화장실에 아이를 출산하고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대학생 A(2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대전발 제천행 충북선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유기한 채 달아났다. 아이는 숨진 채로 열차 청소근로자에 의해 발견됐다.
같은날 인천에서도 2건의 영아유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3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주택가에서 담요에 싸여 있던 남아가 발견됐다. 행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교회 앞에서도 신생아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저체온증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조사에 나선 경찰은 신생아의 엄마로 추정되는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처럼 영아유기 범죄가 매년 반복해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영아유기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다.
나아가 원치 않는 임신·출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형편상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아이를 유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 나아가 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여기에는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