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계열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해 영업점에 고가의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토록 강제한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월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로 영업점에 불이익을 준 프리드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선수금(약 8046억 원) 기준 상조업체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자사의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들에 2016년 6월 9일부터 7월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 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가 제조하는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영업점들은 상품판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해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 해당 부당 행위 이전인 2016년 4월 대비 부당 행위 기간인 2016년 6월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은 약 28% 줄었다. 7월에는 83%가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상품의 소비자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