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문을 닫은 상조업체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039만 원 중 1.8%(843만 원)을, 클로버상조는 계약 81건으로 받은 1억1940만 원 중 0.7%(88만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했다.
할부거래법은 폐업이나 말소 때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업체가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뿐 아니라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등기이사의 남편이자 업무를 도맡아 하는 실질적 대표자와 클로버상조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드림라이프는 올해 1월, 클로버상조는 이달 8일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