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탈세 등의 의혹을 들어 장관 후보자 7명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므로 국회 상임위가 이달 말일이나 내달 1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할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청와대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보고서가 청와대로 와야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전원 임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야당의 강한 반발로 정국 경색이 장기화돼 민생·경제 법안이 표류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8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므로 국회 상임위가 이달 말일이나 내달 1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