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신고납부세액 분할납부를 6회로, 납부기한연장도 1년으로 늘리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시적인 자금경색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 3회에서 6회로 늘리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내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도 없앤다.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세관이 직접 수혜기업을 발굴·안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해 수출 물품 제조에 사용됐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는데,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 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한다.
이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7813) 또는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