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코레일)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정당한 승차권 없이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거나 전철을 탈 경우 △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임,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역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등이 있다.
부정승차를 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코레일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경기철도, 우이신설경전철, 부산교통공사가 참여한다.
윤양수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승차 방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