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정 씨와 함께 같은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정 씨와 함께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버닝썬 사태’를 최초 신고한 김상교(28)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모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19일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기도 하다.
정 씨는 빅뱅 멤버 승리(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가수 승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