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포스코 직원 등 구속

입력 2019-03-18 13:26 수정 2019-03-18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포스코 직원 등을 구속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36) 씨를 구속했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협력업체 임원 B(47) 씨도 구속됐다.

앞서 대구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상균)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에서 발주한 80억 원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3일 포스코 포항본사 내 투자엔지니어링실과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23,000
    • -0.4%
    • 이더리움
    • 3,449,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55,300
    • -0.7%
    • 리플
    • 788
    • -2.11%
    • 솔라나
    • 192,900
    • -2.62%
    • 에이다
    • 466
    • -2.51%
    • 이오스
    • 688
    • -1.57%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650
    • -2.27%
    • 체인링크
    • 14,800
    • -2.44%
    • 샌드박스
    • 369
    • -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