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25일부터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신청을 25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만 18~34세 미취업자로, 기준중위소득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취업준비 비용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생애 1회만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의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한다. 지원금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 카드를 발급된다. 클린카드로는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등 일부 업종에는 쓸 수 없다.
고용부는 청년 8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예산은 1582억 원으로 잡았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