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가 관리한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