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입력 2019-03-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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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주요업무 발표…검ㆍ경 수사권 조정 속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조정을 완료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9년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추진 노력을 강화한다. 모회사의 주주가 출자기준 50% 초과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주주가 1만 명이 넘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 현재 증권 분야에서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따라 대기업 총수의 사익추구 범죄,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및 비용전가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피해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진행한다.

회사채 증권 투명화와 혁신을 위한 ‘전자증권제’ 도입의 근거인 주식ㆍ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한 의원 법안 발의가 완료된 만큼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발의된 법안은 경찰의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되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중요 범죄만 제한하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무부 안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법무부의 역할론이 대두된다. 검찰은 애초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을 조건으로 수사권 조정에 동의했으나, 이러한 전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인권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를 계속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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