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13일로 예정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팔성 전 회장이 고혈압, 심장부정맥 등 건강상 문제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주요 증인이 재판에 지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6일 열린 공판에서 “고등법원 홈페이지에 증인으로 소환된 분들의 이름과 증인신문기일을 공지하겠다”며 “그럼에도 안 나오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8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소환 일정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귀하의 주소지 등에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의해 구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인사 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나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6억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연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