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구간 지정

입력 2019-03-12 12:57 수정 2019-03-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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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방시설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는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진다.

이 구역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내달라고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경과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개정해 소화전, 비상소화 장치, 급수탑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ㆍ정차는 과태료를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린다.

4개 유형 외의 통상적인 불법 주ㆍ정차는 지금과 같이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등의 방식으로 단속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ㆍ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모든 국민이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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