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에서 폭발물을 제작하는 영상이나 청산가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 4200여 건이 신고됐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불법유해정보 4198건을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151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 감시단은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재료로 사제폭발물을 제조하거나 구매자 정보 확인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해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를 1만6749건을 신고했다.
지난해 유해정보로 의심돼 신고한 건수는 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시연 영상 3320건, 개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 878건이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시 구매자 본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0곳을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했고, 이 중 7곳이 고발 조치된 상태다.
사이트 차단건수는 시안화칼륨(청산가리) 유통이 전체 594건 중 346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학 화학물질 전공학과 및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원을 확보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과장은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원 간 정보공유·소통·협력으로 화학물질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감시단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