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3/7 카풀 합의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카풀 허용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합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카풀을 일부 허용하는 합의는 지금까지 카풀을 반대하며 분신하신 분들의 정신을 짓밟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카풀 허용 행위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며 “전국의 모든 택시 단체가 이번 합의에 이의를 달지 않아 홀로 외로운 투쟁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서울 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합의안을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의 목적은 81조 1항 카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조합의 이 같은 주장에 택시업계에서도 당황한 모습이다.
택시 4개 단체 한 관계자는 “같은 택시업계끼리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경우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업계 전체의 입장으로 보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