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나섰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전국상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7일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부당 수취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점포 점검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결의문에서 소상공인들은 "부당 수취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하지 않고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의 환전대행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제 3자를 동원한 온누리상품권 매집행위 근절, 부정유통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도 결의했다.
한편 부정유통 가맹점에는 가맹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은 물론 개인·매집업자에게도 형사고발·국고손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게 중기부와 소진공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