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입력 2019-03-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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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등 재벌그룹 4곳 부당 내부거래 건 상반기까지 신속처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를 갖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벌인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재계와의 간담회 추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순환출자 해소 등 자발적인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당부했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들 그룹을 포함한 10대 그룹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세 번째 간담회는 종전과 다르게 자주 보지 못하거나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어려운 10대 이하 그룹 CEO들과의 만남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는 이들 그룹의 고충을 청취하고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일감 개방(비계열사로 일감 이동)에 대해서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중견그룹(또는 기업)의 일감몰아주기(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말한 중견그룹은 자산규모 5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이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지만 그 미만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중견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 행위를 조사·제재할 순 없지만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중견그룹까지 일감몰아주기 사정권에 포함시킨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해 시장생태계를 파괴하는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전원회의(법원 성격)에 상정된 대기업집단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건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제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 결과(45개 집단)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이트진로, 효성, LS, DB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아직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건이 6건이 있는데 공정위 조사를 완료해 해당 그룹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 격)를 전달하고 신속하게 심결이 이뤄질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개학 연기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6일 조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유총이 보낸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집회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 메시지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자유로운 활동 구속 금지) 위반 혐의 건이라 조사를 안 나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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