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카드업에 굳게 걸려 있던 빗장이 대거 열린다.
금융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사전 규제가 폐지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과 카드업의 기를 살려주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에 따른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보험의 경우 건강 증진형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이 허용되고
카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탁업은 영상 통화를 활용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된다. 금융투자업은 정보교류 차단 장치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시장교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리스업에서는 부동산 리스 취급 사전규제가 풀어지는 대신 한도 및 업종에 제한이 생긴다.
최종군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는 역동적인 금융시장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금융 규제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