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3000만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유흥업소 시비 사건과 낸시랭 이혼 소송까지 줄줄이 법의 잣대 앞에 서게 됐다.
왕진진 3000만원 사기 피소는 5일 SBS funE을 통해 알려졌다. SBS funE 측은 “고소인인 사업가 서씨에게 지난해 왕진진이 3월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급하게 3000만 원을 빌려갔고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서씨는 사기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서씨는 “왕진진이 자신을 파라다이스 전낙원 회장의 아들이자 재력가라고 속이고 접근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미뤘고, 곧 돈을 줄 것처럼 하면서 도자기를 가져오겠다며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왕진진이 외제차를 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차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도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져 진행 중이다.
왕진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딜러인 김모씨에게 차량의 수리를 연결해줬고, 김모씨가 재규어 차량 구매 알선을 요구해 벤츠에서 1000만원 담보를 받아 지급했다”며 “이후 재규어 차량 구매가 취소되는 바람에 수수료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왕진진은 유흥업소에서 업소 직원과 시비를 벌여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왕진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연장을 두고 업소 관계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왕진진과 다툰 업소 관계자도 모욕 혐의로 입건됐다.
왕진진은 같은 달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에 대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가정보호5단독 심리로 폭행 및 낸시랭의 임시보호명령 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왕진진과 낸시랭은 각각 변호인을 대동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서 재판부는 낸시랭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처분을 내렸다.
앞서 낸시랭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이날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공판 이후 두사람은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지만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