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2013년 9월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연합뉴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8년 3월 30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 교류 협력사업 종사자가 경영 외 요인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종사자들이 과거 남북 관계 경색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던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이 부분을 제거하는 대단히 좋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우리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 간 합작 기업 등을 하는 상황에서 경영 외적 이유로 갑작스러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고 낸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회에는 다수의 남북 경협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판문점 선언' 실제 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 간 합의서가 채택되더라도 실제 이행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대통령의 합의 이행 관련 국회·국민 의견 청취 및 정부의 합의 이행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