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이 보험계약ㆍ대출심사…팝펀딩 등 5곳 지정대리인 지정

입력 2019-03-04 14:27 수정 2019-03-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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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정대리인 접수 5월 7일까지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 기업을 지정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심사 대상 9건 중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지정된 4건은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혁신 금융 서비스(샌드박스) 신청 절차 등을 개별 안내했다.

금융 규제 3대 테스트베드 제도 중 하나인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하고 이들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를 추진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5곳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팝펀딩(기업금융 P2P업체) △마인즈랩(온라인정보 제공회사) △핑거(온라인 정보제공회사) △크레파스솔루션(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회사) 등이다. 토스는 SC제일은행과 유저의 금융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소액ㆍ신용ㆍ단기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이커머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온라인 소상공인 대상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인즈랩과 현대해상은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핑거는 NH상호금융과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간편, 안전하게 수집ㆍ처리해 데이터 집중 관리가 어려운 지역 농축협 조합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와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고객의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및 카드 발급 심사 업무를 함께한다.

금융위는 이달 12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본관 9층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와 별개로 핀테크 기업 지원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지정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상시 상담한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등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의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1억 원 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이달 4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한다.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 제도 운영을 시작한다. 4월 금융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 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 운영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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