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김희수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7월부터 1년여간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별정직 1급 공무원인 제1상임의원으로 재직한 민변 소속의 변호사다. 그는 위원회에서 장준하 사건에 대한 조사 재개 결정을 심의·의결하고 재조사 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데 관여했다.
문제는 김 변호사가 2013년 개시된 고 장준하 선생 재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같은 해 제기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장준하 관련 사건 2건을 수임했다”며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과 변협징계위는 각각의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변협징계위는 “원고가 본건 소송을 수행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임계를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소명했다”며 “원고가 소송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증명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2016년 변협징계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 신청을 냈다.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징계위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원고와 장준하 선생 유가족 대표 사이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형사재심사건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수행해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김 변호사에 대해 2018년 2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두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고, 법무부 징계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5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승낙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며 “별도의 소송행위를 안 했더라도 형사재심사건과 민사사건을 수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