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출범 근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 씨는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2017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시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배제한 것을 두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2016년 11월 특검법안은 국회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