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성실공시 ‘21건’...커지는 상장폐지 우려

입력 2019-02-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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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누적 벌점 초과는 자칫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사 20개사가 불성실공시로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코스피 기업인 씨아이테크를 제외한 19곳이 코스닥 상장사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은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번복할 때, 또는 적당한 사유 없이 변경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유형별로는 공시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은 곳이 11개사로 가장 많았고, 공시번복(8곳), 공시변경(1곳)이 뒤를 이었다. 지정 사유로는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지연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가 6건으로 많았다.

특히 최근 한 달간 KJ프리텍과 비츠로시스, 지투하이소닉은 불성실공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두 번 이상의 경고를 받았다. KJ프리텍의 경우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신고기한 내 미공시 조회공시 답변 허위공시(2건)’ 등의 사유로 총벌점 45점에 1억7800만 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현행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로 1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심사를 거쳐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공시 위반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공시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심사 요건이 확대되면서 코스닥 상장사가 대거 상장폐지된 바 있다.

현재 누적 벌점 초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기업은 KJ프리텍(45점), 지와이커머스(19점), 지투하이소닉(19점), 모다(18점), 와이디온라인(17점), 해덕파워웨이(15.5점) 등 6곳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위반행위 동기, 고의성, 투자자 영향, 해당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을 모두 고려한다”며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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